공정위, 편의점 가맹점주 위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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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가맹점주 위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 신유진 기자
  • 승인 2019.01.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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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저녁이 없는 삶-편의점 점주와 함께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을 방문해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고 있다. 손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의점 현장을 경험하고 고충을 경청하기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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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신유진 기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편의점주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폐업을 희망할 경우 위약금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맹본부 대표가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가맹점주가 피해를 받을 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계약서에 명문화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 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분야 개정 계약서에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편의점 분야 자율 규약이 반영됐다.

명절 당일 직계가족 경조사 때 편의점주가 영업단축을 요청 시 편의점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고, 심야 영업시간 손실 발생 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안도 반영됐으며, 심야영업 시간대 범위를 오전 1~6시에서 0~6시로 변경해 영업 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또 본사는 계약기간·계약갱신과정에서 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 할 수 없게 했으며, 영업지역 변경은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될 때 가능토록 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조사 협조, 사업자단체 단체 활동 등의 이유로 본부가 점주에게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금지 규정도 담았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된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 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한다. SW

s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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