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신유진 기자] 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발육 부적합 제품이 전량 회수 조치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아산시 아름드리영농조합이 제조한 ‘제터사골곰탕’ 제품이 세균발육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조일자는 2019년 1월12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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