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더리본, 공정위에 불법 다단계 영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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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더리본, 공정위에 불법 다단계 영업 적발
  • 신유진 기자
  • 승인 2019.0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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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 / 더리본 광고영상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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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신유진 기자] 상조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상조업체 더리본이 다단계 방식으로 상조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적발하고 현재 판매 방식을 중단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리본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157월부터 상조상품 및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다.

상조상품 경우 2016년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 제34(금지행위) 15호에 따라 다단계 판매가 금지된 품목이다.

더리본은 여기에 본부장과 지점장이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해 일반적인 판매조직인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해 또 다른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했다. 또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건당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더리본이 판매한 상조상품은 약 36개월간 136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더리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W

s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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