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대로 시행될까?
상태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대로 시행될까?
  • 신유진 기자
  • 승인 2019.01.31 16:47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라가 나서서 따돌림을 막는 것, 과연 실용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사진은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신유진 기자] 지난 5일 서울의료원 소속 간호사가 태움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다.

태움은 영혼을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간호계 은어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12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라가 나서서 따돌림을 막는 것,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지난해 2월에는 서울아산병원 소속 간호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죽은 간호사의 가족들과 남자친구는 병원의 태움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는 입사 후 6개월 동안 태움을 겪었고, 하루 약 3시간 정도 밖에 수면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의료계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제주국제공항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던 C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C씨는 2년 동안 직장 내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욕설 및 언어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150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했고 73.3%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및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주장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금, 간호계열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경기에서 간호 업종에 종사하는 A씨는 나 같은 경우 소아과에서 일했다. 태움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겪어보지는 않았고 병원의 특성마다 문화와 분위기도 다른 거 같다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행되면 일하면서 조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모(27·)씨는 태움 문화가 간호사들끼리의 문제는 아닌 거 같다. 외국에서는 간호사들이 맡는 환자가 한국처럼 많지 않다한국은 간호사 1명이 기본 5~6명의 환자를 맡고 그 스트레스를 후배에게 푸니 태움이 만들어 진거 같다. 크게 보면 간호사 문제가 아닌 일하는 시스템의 문제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일하는 곳에도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근무한지 3년차인데 벌써 4명이나 그만뒀다며 착잡해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본인이 다른 직업을 택할 게 아니라면 같은 계열인데 눈치 보여 신고하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 법안 내용을 보니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처벌인데 폭행처럼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면 처벌 또한 어려울 거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 신고 통로가 생긴 거고 구체적 규정이 들어가니 도움이 된다하지만 면허 취소 같은 경우는 협회가 할 수 없어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센터가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협회 회원이기에 일을 해결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SW

syj@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