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상태바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2.06 16:39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절 기간은 평소보다 가정폭력 신고가 더 많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C채널 캡처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민족 최대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가정폭력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됐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날 등 명절은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악몽 같은 시간이다. 실제 명절 기간 또는 직후에 범죄율, 이혼율, 그리고 자살 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통계상 확인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혼신청은 하루 평균 298건 접수됐다. 설과 추석 전후 10일간은 하루 평균 656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돼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명절 기간에 가정폭력 신고는 더 많았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설 연휴 기간에 전국 경찰서에 접수에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032건으로 평상시 683건에 비해, 51.1%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보복범죄 공포로 결국 처벌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된 모습. 사진 / KBS 캡처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25년간 이어져 온 가정폭력 끝에 일어난 비극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고 이모(47·여)씨는 '남편' 김모(49)씨에게 폭행을 당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추후 보복이 두려워 늘 경찰에 ''남편 처벌 불허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 201711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20대 여성이 이혼조정 중이던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살해됐다. 사망 두 달 전에도 이 여성은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편은 처벌받지 않았다.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 때문이었다.

이렇듯 보복 가능성에서 봤을 때 묻지 마 폭행보다 가정폭력에서 보복 범죄 가능성이 더 컸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를 들여다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가 담긴 조항이 오히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것이다.

이에 정부부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빠른 대책을 마련 중이다.

먼저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가정폭력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도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사건을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정폭력 현장 처리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면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고, 현장에서 피의자 신병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건 발생 보고로 지구대가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연계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가정폭력 유형과 상황별로 구체적인 처리 지침을 마련해 개선점을 마련한다.

같은 시각 여성가족부 역시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신속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SW

kks@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