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청권 레미콘조합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147억 부과
상태바
공정위, 충청권 레미콘조합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147억 부과
  • 신유진 기자
  • 승인 2019.02.07 18:03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서 3개 레미콘조합이 정부 조달 입찰에서 짬짜미를 했다가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고행석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관수레미콘 입찰담합 제재 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신유진 기자] 충남서 3개 레미콘조합이 정부 조달 입찰에서 짬짜미를 했다가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을 적발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71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단체별로 충청조합 711100만원, 충남조합 204800만원, 중서북부조합은 555100만원의 과징금을 문다.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 위해 사전에 합의한 협의를 받는다.

희망수량 경쟁 입찰이란 업체들이 가격과 물량을 써내면 예정가격보다 낮은 최저가격 투찰 업체에 물량 우선권을 주고 남은 수량은 차례로 하위 투찰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낙찰자와 들러리, 물량 배분 비율을 미리 정해 높은 가격부터 가격을 조금씩 내리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담합해 1순위 사업자 낙찰률을 최대 99%이상 수준으로 결정됐다.

통상 낙찰률이 80% 후반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본다면 경쟁 없이 물량을 가장 높은 가격에 나눈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달청 레미콘 입찰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돼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했고 국가기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W

조합별 과징금 부과내역으로 충청조합 71억1100만원, 충남조합 20억4800만원, 중서북부조합 55억5100만원의 과징금이 나왔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syj@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