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음주회수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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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음주회수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2.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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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던 갑은 2017. 2. 2.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도 전인 2017. 5. 27.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7%의 면허정지수치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甲은 2017. 2. 2.자 및 2017. 5. 27.자 2건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2017. 2. 2.자 음주운전 행위도 음주전력에 포함되어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여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요즈음 세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국회는 2018. 11.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조를 개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법정형을“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하여 시행중이며, 2018. 12. 7.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와 음주운전 벌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를 추가로 개정하여 2019. 6. 25.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에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되더라도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혈중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가중된 형사처벌을 과해 왔으나, 비등한 비난여론으로 인해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곧바로 면허를 취소하고 가중된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강화된 이른바 이진아웃의 시행이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재범의 선처가 한차례 더 주어졌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추후 단한번의 적발만으로도 면허취소나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대한 기준 역시 현행 0.05%~0.1% 기준에서 0.03%~0.08% 기준으로 단속수치가 강화되어 한차례라도 음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전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소주 한잔 정도의 수치인 0.03%의 혈중알코올 수치만으로도 바로 면허가 취소되고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 횟수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률적으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안에 있어서 甲은 이미 기존에 음주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연이어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 바, 이를 현행 삼진아웃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두 번째 적발로 보아 단순음주의 경우로 처벌해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개정법이 시행중이라면 기존 전력만으로도 甲은 가중처벌 되겠지만, 기존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연이어 적발되는 경우가 개정법이 시행되어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음주적발 전력의 횟수 판단 기준은 여전히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음주운전 등으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최근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甲은 당연히 가중처벌 되겠지만 현행법으로도 판례에 따라 삼진아웃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은 국민의 권리 침해와 직결되므로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보다는 ‘위반한 사람’을‘위반하여 적발된 사람’으로 명시하여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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