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폐암 국가 검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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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폐암 국가 검진 7월부터 시행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2.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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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 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사진 / 암환우의 희망 무암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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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 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은 전체 암 종류 중 사망자 수 1위였다.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6.7%로 췌장암(10.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으며, 폐암 조기발견율은 20.7%로 위암 61.6% 등에 비해 낮았다.

지난해 복지부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수검자 1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0년동안 매일 한갑 이상 담배를 피운 만 54~74세 남녀를 폐암 고위험군으로 보고 2년마다 이들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의 경우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경우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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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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