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여성 1만 명 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인공임신중절률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낙태죄 개정에 찬성 응답한 여성은 75.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3월28일부터 같은 해 11월23일까지 만 15세 이상~44세 이하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응답 여성 가운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성경험 여성은 10.3%, 임신경험 여성은 19.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최소 17세부터 43세까지 다양했으나 평균 연령은 28.4세(±5.7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인 것으로 나뉘었다.
인공임신중절 주요 사유로는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 33.4%, △경제사정 32.9%, △자녀계획 31.2%(복수응답)이었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 90.2%(682명), △약물 9.8%(74명)이었다.
이 가운데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은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기관 등지에서 추가 수술을 받기도 했다.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12주 이하 95.3%)였으며 수술 평균 횟수는 1.43회였다.
연구원은 만 15세~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임신중절건수인 인공임신중절률은 2017년 4.8%에 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하며 2005년 조사와 비교해 지속적인 감소세라 밝혔다.
조사 응답자 중 27.1%는 관련 정책으로 "피임·임신·출산에 남녀공동책임의식이 강화돼야한다"는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도 23.4%나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법의 낙태죄·임신중절 허용사유 규정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 여성 중 75.4%였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시행령 제15조 개정이 필요하다 응답한 여성은 40.4%, 잘 모름 10.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0% 포인트로 2011년 조사 당시 표본오차는 ±1.55% 포인트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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