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서 배출가스 5등급차 못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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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서 배출가스 5등급차 못 다닌다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2.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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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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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이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가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가 단속되며,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추산됐다. SW

kks@economicp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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