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금품제공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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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자사 의료기기를 사용해주는 대가로 치과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6곳에 주임검사 1명과 수사관 등 35명을 투입,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치과의사들에게 임플란트 등 자사 제품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리베이트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최소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과 연루된 치과의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임플란트와 치과가자재업계 1위 회사로 21개 해외 생산과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매출규모가 1700억원대에 달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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