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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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원 철퇴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3.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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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비불량 및 음주 문제가 적발된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등 총 4개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 제주항공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음주 항공 운전 등 문제가 적발된 진에어와 제주항공 등 4개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 총 333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며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 항공사별 적발 사항으로는 음주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 및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해 재심의를 통한 자격증명 효력정지 90, 60일 원처분 확정을 각각 내렸다.

이어 착륙 도중 항공기 후방동체를 활주로에 접촉시킨 티웨이항공에는 과징금 3억원,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 미흡과 7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을 한 아시아나항공에는 건당 6억원 씩 총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 해당 정비사들은 자격증명 효력정지가 각 15일 씩 내려졌다.

또 음주상태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 문제가 적발된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21000만원이 확정됐다. 특히 제주항공은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건도 있어 과징금 12억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해당 조종사 2명 및 정비사는 지격증명 효력정지를 각 30일씩 받았다.

한편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42000만원이 부과됐으며 해당 관계자 3명에게는 과태료 각 1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외 신체검사 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가 적발된 조종사는 2년 간 항공신체검사 증명 발급이 불허됐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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