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면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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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면제·감면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3.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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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을 통해 총 62만7000명의 채무를 면제·감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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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장기소액연체자 62만명의 채무를 면제·감면키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11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 마감 현황발표를 통해 지난 201711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채무가 면제 또는 감면 확정된 채무자가 627000명이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586000명의 채무금액 41000억원을 면제했다. 또 민간채무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7000명의 신청을 받고 총 41000, 2000억원의 지원을 확정했다.

향후 금융위는 지원신청자 117000명 가운데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무자들의 심사와 채권매입·면제 절차를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라 밝혔다. 또 이번 대책 지원을 받지 못한 채무자에게도 사후관리를 지속해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또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운영된다. 여기에 신청을 못하거나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제도를 통해 지원코자 한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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