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현역입대 연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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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현역입대 연기 결정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3.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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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빅뱅 그룹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병무청이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빅뱅 그룹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 이에 오는 25일 승리 육군 입대일이 3개월 뒤로 연기됐다.

20일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승리)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선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되면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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