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보상 소상공인 지원금 1인당 40만~12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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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보상 소상공인 지원금 1인당 40만~120만원 확정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3.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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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KT가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소득·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 사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 서대문소방서 관계자들이 화재현장에서 감식 증거품 상자들을 옮기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KT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최종 확정했다.

22일 KT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소득·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

상생보상협의체에서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2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고,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장애 사실 접수를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KT홈페이지 및 `마이 케이티` 앱 팝업창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SNS 채널 △IPTV 화면 △주요 거점지역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 온라인 접수도 병행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도록 했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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