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대기업 과징금·과태료 1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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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대기업 과징금·과태료 1위 불명예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3.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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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108억원 1위, 삼성 1119억원 순
26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74곳의 대기업이 지난 4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로 841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위는 현대자동차(2108억원)로 2위인 삼성(1119억원)과 약 두 배 차이를 보였다. 사진은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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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74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8년 기업집단별 과징금·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기업집단현황공시 위반,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지난 4년간 총 74개의 대기업 집단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제재조치는 총 1434건(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이었으며 부과된 과징금액 및 과태료 액수는 8413억원(과징금 8227억원, 과태료 18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과징금·과태료 부과액 순위로는 현대자동차(2108억원)가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삼성(1119억원)과 비교해 두 배의 수치였다. 그 다음으로는 한화(774억원), 대림(584억원), LS(495억원), 두산(462억원), GS(452억원), 포스코(426억원), SK(39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업들의 위법·부당 행위로 인한 과징금·과태료 부과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얼마나 감액됐는지 등 처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현행 제도가 과한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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