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찍지마” 논리와 페미니즘의 속내
상태바
“집회 찍지마” 논리와 페미니즘의 속내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4.02 17:04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래 성범죄 영상 문제가 한국 사회에 대두하자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에 대한 혐오를 이유로 집회 촬영을 막거나 저지해야 한다는 극단적 페미니즘 커뮤니티의 논리가 불만을  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성범죄 영상 문제를 규탄하는 집회가 혐오·비하 방지를 이유로 집회 촬영까지 저지해야한다는 극단적 페미니즘 커뮤니티의 그릇된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양진호 리벤지 포르노 카르텔을 비롯해 정준영 성범죄 영상 공유까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들썩인 사회 이슈는 성범죄 영상 촬영·공유 범죄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지난해 불법촬영 규탄 집회를 거듭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워나갔다.

그러나 경각심과 함께 익명성이라는 가면의 부작용이 성장했다. 성범죄 영상 사회문제가 대두하자 극단적 페미니즘 광풍이 이에 힘입어 온라인 익명성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넘어간 것이다. 대표적인 폐해의 사례는 극단적 페미니즘 집단이 주도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다.

지난 한 해 서울 혜화역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들썩인 워마드 등 극단적 페미니즘 커뮤니티의 집회·시위 당시 주된 특징은 남성을 배제한 여성 집회다. 여기에 집회·시위 참석자들이 얼굴 공개로 인한 혐오, 비하 우려를 이유로 집회 현장 촬영을 거부하거나 이를 피하고자 스스로 선글라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집회·행진에 참석하는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최 측도 집회 촬영에 대해 언론사에는 모자이크 처리와 클로즈업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인터넷 방송인 등 일반인은 아예 촬영을 금지하는 등 자체 보도 가이드라인을 두어 차별 논란을 받기도 했다.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이들의 집회 행태는 지난달 서울서 열린 남성 약물 카르텔 규탄시위, 낙태죄 폐지 촉구집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집회 촬영에 대한 익명성 요구에는 얼굴 공개로 인한 혐오, 비하의 대상 우려라는 논리가 여전히 굳건하게 토대로 잡혀있다.

그러나 본래 집회·시위의 목적은 공공의 장소에서 주장을 알린다는 목적을 가진다. 집회 자체가 외부 촬영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전제돼있기에 2009년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참석자 동의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집회 참가자 촬영으로 인한 혐오, 욕설 우려에 대한 대처는 비하한 주체들을 처벌하는 것 정설이다. 그렇기에 집회 참가자 촬영을 채증(採證)이나 비방의 목적으로 촬영함이 아닌 보도를 위한 촬영은 허가돼야 한다는 불만이 전보다 커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조양호 한진그룹 일가의 연쇄 다발적 갑질을 규탄하고자 집회에 참석한 대한항공 직원들의 가면 집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피해를 육성으로 증언하고자 얼굴을 가린 피해자들은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방지하고자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극단적 페미니즘 집단이 목소리를 높이는 촬영 거부 행태는 익명을 악용한 공격성 표출이자 초상권 침해라는 그릇된 논리를 전파하는 쪽으로 시민사회의 인식이 기울고 있어 해당 논리 전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