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보다 더 높은 편견의 바벨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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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다 더 높은 편견의 바벨탑
  • 최성모 기자
  • 승인 2019.04.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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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부과액 상향 조정 필요…장애인 교육 통해 다방면 진출
사진 / pixabay  

[시사주간=최성모 기자] 안내견과 함께 버스에 올라탄 시각장애인 여성이 버스에서 화장을 하는 장면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시각장애인이 화장을 하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편견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생소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선입과 편견으로 인해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 의도적이지 않겠지만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란 매우 어렵다. 지하철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하면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선입견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고, 장애인의 능력을 평가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은 장애보다 훨씬 심각한 편견과 선입견과 싸워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은 특히 장애인 취업에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단체 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고 패널티를 납부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라고 한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은 법률로 규정돼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한다.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국가 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을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 기초 액은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로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 근로자 비율이 ▲1/2이상 3/4미만이면 1,110,880원 ▲1/4이상 1/2미만은 1,257,600원 ▲1/4미만은 1,467,2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는 1,745,150원의 부담기초액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대신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쓰는 기업체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이 인상돼 벌금이 상향 조정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벌금 납부를 선택하는 기업체들에게 벌금납부 이외의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단지 벌금 부과만으로는 장애인 취업에 한계가 드러남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법은 고용주의 권한이 막대하다. 성별, 나이 등을 적시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에서 세계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신흥국이란 인식이 강한 데에는 이런 낙후된 사회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장애인 고용도 현실적인 면에서 많이 뒤처진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다. 그런 회사에서 최저임금 정도의 벌금 부과는 기업체에서 부담이 가지 않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벌금의 상향 조정을 비롯해 다른 규제를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실현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기업들은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훈련된 장애인들이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고용공단 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을 해본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지 않는다”면서 “장애인 고용을 원하는 기업들은 장애인고용공단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고용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SW

csm@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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