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세무조사, '탈세 사각지대'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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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세무조사, '탈세 사각지대' 없어질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4.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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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소득을 올려도 세금을 내지 않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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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국세청이 지난 10일 유튜버 및 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 17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 '탈세 사각지대'로 불리던 유튜버들의 세금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IT기술 발전, 경제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 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신종 호황업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탈루혐의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유튜버에 대한 세금 징수다. 유명 유튜버의 경우 광고 수익으로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동안 징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무조사 대상 176명 중 유투버 및 유튜브 기획사는 15명이다.
 
유튜브의 광고 수익은 유튜버와 구글이 각각 55%, 45%씩 나눠 갖는다. 구글은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한국 유튜버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돈을 주는데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피하게 된다. 소속사가 있는 유튜버의 경우는 회사를 통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지만 개인 유튜버는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파악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 1만 달러 이상의 외환이 국내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는 은행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지만 1만 달러 미만이면 신고 의무가 없어 외환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국세청이 전한 주요 탈루유형을 살펴보면 유튜버의 경우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입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인기를 이용해 개인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했다.
 
또 MCN(유튜버 기획사, 1인 창작자들의 창작물 유통 및 저작권 관리를 주로 수행해주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광고수입을 차명계좌로 받는 사례가 나왔다.
 
실제로 한 유명 유튜버는 광고 수익으로만 20억 원을 벌었지만 개인 계좌로 조금씩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고 감추는 방법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으며  광고수익을 차명계좌나 해외계좌로 받으며 세금을 피하는 기획사들의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운용사인 구글코리아를 조사해 자료를 확보하고 이번 조사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NTIS 전산분석 툴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 과학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금출처조사와 함께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등 세금 포탈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튜브가 국내 당국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변수다. 유튜브는 '해당 국가의 조세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책임은 유튜버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유튜버들이 정상적인 세무신고를 하고 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렸다는 점에서 유튜버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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