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 투게더 캠페인④] 장애인의 워라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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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 투게더 캠페인④] 장애인의 워라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최성모 기자
  • 승인 2019.04.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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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고용에만 초점…장애인도 워라밸 추구할 권리 있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고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애인이 직장이 있는 것만도 어디냐고, 핀잔을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직장을 갖는 첫째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다. 직장내에서 장애인이라고 차별받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인권침해를 받는다면 그건 직장을 갖는 첫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진 / 이원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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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최성모 웰페어 전문기자] ‘장애인에게 워라밸은 어떤 의미일까.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맞추는 문화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워라밸은 직장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비장애인들에게 워라밸은 직장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일하기 좋은 직장의 요소들은 대략적으로 CEO 비전‧철학, 성장 가능성, 직원추천율, 임원 역량, 사내문화, 승진기회‧가능성, 복지‧급여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직장문화는 개선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는 한발짝 더 나아갔다. 주 35시간 근무를 혁신적으로 단행했다. 9시 출근 5시 퇴근이다. 신세계 홍보 담당자는 “5장의 보고서가 1장의 메모지로도 가능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밝히면서 근무시간 단축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신세계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전산화하면서 직원들의 불필요한 노동시간을 단축기켰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 35시간 근무는 직원들에게 워라밸을 실현하는 데 일조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의 워라밸은 어떤 행태로 존재할까. 사업장 100인 이상의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액에 부담을 느껴 장애인 고용인원을 준수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오히려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보다 장애인 고용부담액을 납부하는 걸 택하는 사업장이 많은 편이다. 장애인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장애인들은 고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애인이 직장이 있는 것만도 어디냐고, 핀잔을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직장을 갖는 첫째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다. 직장내에서 장애인이라고 차별받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인권침해를 받는다면 그건 직장을 갖는 첫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때가 아닌가 싶다. 기업이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하지면 현대 시대의 기업의 역할은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때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방관했더니,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봤다.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골목상권도 살아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도 연장선장이다.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한다고 그칠 것이 아니다. 장애인들에게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단지 고용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장애인들은 사업장에서 차별과 편견과 부당한 처우에 시름할 것이다.

장애인 직장문화 개선을 요구할 때가 아닐까 싶다. 장애인들도 워라밸을 추구해야 한다. 단지 직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고용에 머물지 말고,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직장이 늘어나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시기다. SW

csm@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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