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노니' 분말 및 환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검사해 그 중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상에서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한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국민의 추천을 받은 뒤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니 함유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196개 판매 사이트가 적발됐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었다.
이와 함께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이 적발됐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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