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못 지킨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채용',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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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못 지킨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채용', 해결책은?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5.08 15: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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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사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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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교육공무원 의무채용이 13년 전부터 나왔는데 의무고용률 3%는 커녕 1% 고용률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교사가 없다고 특수학교를 없앤다고 하는데 정작 장애인을 특수학교 교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반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 선생님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1일 서울시청 후문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에서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외협력실장이 한 발언이다. 이 발언이 나온 계기는 전날인 4월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 밎 자치단체 공무원 고용률이 2.78%로 전년과 비교해 0.10% 낮아졌는데 이는 교육청의 고용률이 전년보다 0.14%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공무원에게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것은 13년 전인 2006년이다. 특정 직군에 의무고용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해 경찰, 소방, 군인 등 공공부문 일부를 제외한 공공 및 민간 전 부문에 의무고용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의무고용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교육청의 경우 17개 교육청이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1.70%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가장 낮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히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7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으로 공개한  '2017년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 고용현황'을 보면 17개 교육청에서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총 24억원이었다. 전북교육청이 3억2천, 경북교육청이 3억, 전남교육청이 2억9천만원을 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2억원에 달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교육청이 장애인을 교육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부담금을 물었지만 최근의 경우는 근로자를 채용해서 부담금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현재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020년부터 고용부담금이 적용되기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에 면담을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형식적인 답이 나올 것 같지만 학교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했던 조희연 교육감이기에 우선은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교육공무원의 채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앞에서 말한 '고용부담금 미적용'과 더불어 비장애인의 입장으로만 구성된 임용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보현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은 "교육대, 사범대를 다니는 장애인이 약 100명정도 밖에 없고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이들은 이나마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장애인들이 오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장애인에 맞게 채용제도를 바꾼다면 장애인들이 오게 되어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고용의 열쇠로 프랑스와 일본의 예를 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장애인이 임용시험에서 탈락해도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1~2년 후 업무 수행 평가를 통해 정식 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장애인 교원 양성대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박 사무관은 "일본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 맛사지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모두 시각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 교사가 시각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장애인 교원을 양성한다면 특수학교에 장애인 교사 배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량 평가'다. 오래 앉아있을 수 없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식 필기 시험을 치르기보다는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우선적으로 보고 이를 통해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안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과거에는 의무채용 이행을 하지 못했지만  필기 위주의 전형을 역량면접으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110명 이상의 장애인이 취업한 예가 있다. 
 
박 사무관은 "전통적인 현 체계에서 장애인이 교원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장애인 채용을 이유로 전체를 바꾸기에는 교육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고 '장애인이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하는 편견과 '학습권 침해'라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교육청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겠지만 교육공무원 채용의 키를 교육부가 쥐고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주면 된다. 상담, 보조교사, 장애인 인식교육 강사 등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형식화된 학교 교육이 아쉽다. 차별화된 교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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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현 1970-01-01 09:00:00

일반학교 일반학급 수행평가를 특수학급까지 따라시키는거 장애인차별죄로 인한 혐의행위로 일반교육일반학교일반학급은 공산주의자사카린인간쓰레기공산당빨갱이폐기물이다.

박승현 1970-01-01 09:00:00

일반학교 수행평가를 특수학급까지 따라시켜서 일반학교 일반학급 교직원 정직또는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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