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MP그룹, 다시 상장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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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MP그룹, 다시 상장폐지 위기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5.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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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가 다시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사진 / 미스터피자 

[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미스터피자'로 잘 알려진 MP그룹이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9일자로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상장폐지사유 발생) 보고서를 공시했다.
 
MP그룹은 지난 2017년 7월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그해 10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 후에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지난해 1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4개월의 개선기간을 추가로 받았고 지난달 10일 기간이 종료됐다.
 
MP그룹은 지난해 12월 재무개선 방안과 함께 최대주주 일가가 경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경영포기 확약서를 제출했고 지난달에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존에는 개선기간 종료 (2019년 4월 10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한다고 한 내용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MP그룹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다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이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한편 MP그룹은 10일 "2017년 이후 상장유지를 위해 다방면의 개선안을 빠짐없이 실천했지만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 의사를 밝혔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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