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유진경 기자] 내년 4월부터 객석 300석 이상의 대형 영화상영관은 피난 안내 수화 영상을 상영해야한다.
소방청은 15일 재난약자 보호를 강화화는 취지의 법령 34건을 제정 및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전체 객석 수가 300석이 넘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에 한국수어(수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실시간으로 영상의 모든 음성 및 음향을 문자로 전달), 시각장애인을 위핸 화면해설 등을 넣어 장애인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영화관 452곳 중 405곳에 적용되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영화관 피난을 위한 수화 안내는 국민 건의를 받아들여 법제화한 것으로 1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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