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신속처리 법안들, 민주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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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신속처리 법안들, 민주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5.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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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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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고 형사사법제도 개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신속처리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관련 법안에 반발했다.
 
문무일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는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의 착수·진행·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했다. 검찰의 결정에 법률 외적인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검찰의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 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검찰 수사종결에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말한 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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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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