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신제품, '비누맛'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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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신제품, '비누맛'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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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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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비누나 로션 먹는 듯한 맛, 지적
▲ [시사주간=경제팀]

유명 브랜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커피전문점이 판매 중인 음료의 원재료명 표시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식음료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는 최근 벚꽃을 주제로 한 '체리블라썸 라떼'와 '체리블라썸 화이트 초콜릿' 제품을 새로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음료로, 식용 벚꽃을 그대로 갈아넣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스타벅스 홈페이지 제품설명란에는 해당 제품을 '체리블라썸 향 초콜릿 토핑이 꽃잎처럼 얹어져 음료의 맛과 시각적 효과 모두 뛰어난 음료'로 소개한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실제 벚꽃이 함유됐다는 광고와 달리 인위적인 꽃향기가 너무 강하다"며 "마치 비누나 로션을 먹는 듯한 맛"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벚꽃잎 가루가 섞인 파우더를 체리블라썸 제품에 첨가하고 있다"며 "실제 맛을 내는 것은 벚꽃향에 최대한 가깝게 느껴지도록 자체적으로 개발한 합성착향료"라고 해명했다.

이와 같이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음료는 마트 판매 제품과 달리 합성착향료를 포함한 각종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알기 힘들다.

실제로 스타벅스 홈페이지에는 음료의 칼로리 등 기본적인 영양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합성착향료와 같은 식품첨가물 성분은 고지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드는 제품은 원재료명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커피전문점과 같은 접객업소에서 직접 조리하는 식품은 원재료 의무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측에서도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점을 들어 제품의 원재료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양표시가 의무화된 식품은 가공식품 내에서도 별도로 지정돼 있다"며 "그 이외에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재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가공식품은 레토르트 식품, 과자류, 캔디류, 빙과류, 빵류, 만두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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