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로 주세 개편...맥주·막걸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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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로 주세 개편...맥주·막걸리 우선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9.06.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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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기존 종가세 방식의 주류과세체계를 함유 알코올분에 비례하는 등 종량제 주세방안으로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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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성재경 기자] 50여년 만에 주세가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개편된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기존 가격 기준 방식의 주류세 과세 방식에서 주류의 양 또는 함유된 알코올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제 방식의 주류과세체계 개편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주세법 및 교육세법 등 관련 방안을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시켜 국회에 제출, 다음 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년 물가 연동과 조정해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우선 종량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소주, 증류주 및 과실주 등 타 주종에 대해서는 우선 전환하는 맥주와 막걸리의 전환효과 및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맥주는 최근 2년 간 출고량 및 주세액을 고려해 다음 해부터 리터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된다. 국산 맥주는 최고세율인 72%가 적용돼 과세표준에 있어 수입 맥주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막걸리(탁주)의 경우 다음 해부터 리터당 41.7원의 주세를 붙일 예정이다. 막걸리가 타 주종과 달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어 정부는 종가세 전환에 따른 국내 쌀 사용 확대 및 국내산 원료 사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물가 연동에 따른 주세 조정에 대해 정부틑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설정된다. 물가연동제 최초 적용 시기는 2021년이다. 종량세 주세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이 도입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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