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포드 합작사 반독점법 위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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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포드 합작사 반독점법 위반" 벌금 부과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9.06.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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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포드의 중국내 합작사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 / 포드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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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중국이 미국 포드의 중국내 합작사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2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5일 중국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시장 규제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은 이날 포드 중국내 합작사인 창안포드오토모빌의 반독점 행위를 적발해 1억6228만위안(약 28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시장총국은 창안포드가 지난 2013년부터 충칭 지역에서 가격표를 인위적으로 제정하고 합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판매상들의 최저가를 책정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중국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창안포드는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창안포드에 지난해 충칭지역 매출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창안포드오토모빌은 포드와 중국 충칭 창안자동차(충칭 창안)의 합작회사이며 충칭 창안회사는 회사의 5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중국이 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 것은 자국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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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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