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신용 개선 시 금리인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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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신용 개선 시 금리인하 요구 가능"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6.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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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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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후 신용상태에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해 제도 안내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이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이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8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됐고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소비자는 신용상태에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한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요구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시 고려사항을 명확하게 정했으며 금융회사에 처리 결과의 통보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대국민 안내 및 홍보 강화, 금융회사 직원 및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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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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