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인공눈물 허위 광고한 사이트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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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인공눈물 허위 광고한 사이트 등 적발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6.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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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의약품처럼 소개한 광고. 사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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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렌즈세정액,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을 의약품처럼 허위 광고한 광고 판매 사이트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 판매 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등 총 1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이에도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가 있었다.
 
또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하거나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48건)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 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 및 시정을 요청했으며,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인공눈물, 세안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는 눈이나 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한다"면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해야한다"고 밝혔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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