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폐업상조 183개...피해자만 2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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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폐업상조 183개...피해자만 23만명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6.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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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였으며 보상금을 찾지 못한 피해자는 23만명, 보상금 규모는 95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SBS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상조업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못한 보상금만 956억원에 달했다.

2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3년 이후 폐업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183개 업체가 폐업했으며 피해건수는 53만4576건, 납입 금액 중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만3272건에 대해 2047억원이 보상됐으나 나머지 폐업 상조 업체 피해자 23만명의 납입 선수금 중 50%인 보상금 956억원은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할부거래 관련 법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시 최소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상조회사 폐업 시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로부터 폐업 관련 공지를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는 소규모 업체 2곳 수준이었다.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 업체로 전체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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