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비급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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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비급여까지 확대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6.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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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체계.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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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 한해 제공되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이 비급여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지만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지난 4년간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억4천만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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