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이인영 "'일하는 국회'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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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이인영 "'일하는 국회'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9.07.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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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이원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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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매월 1일 자동으로 국회가 열려야한다. 국회운영 일정 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남은 두 달의 정개특위 연장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한국당이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시험대이기에 한국당은 '무효'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일자리 확충이 불가피하다. 기술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저임금도 인상률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원청 본사가 그 부담을 나눠지는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을 통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을 기대하는 기업인과 미세먼지, 재해 복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타들어간지 오래됐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고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청년의 꿈을 지켜야한다. 그 첫걸음은 청년 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는 청년기본법의 제정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국회 안에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미래청년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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