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6개월 전에도 전세반환보증 가입 가능
상태바
전세만기 6개월 전에도 전세반환보증 가입 가능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7.03 17:0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전세만기 6개월 전까지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사진 / 국토교통부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기간이 전세 만료 6개월 전까지도 확대됐다.

3일 정부에서 발표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 확대에 대해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과 함께 당해 11월 도입된 전세금반환보증은 기존에는 가입 가능 기간이 전세계약 후 1년 이내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국토부는 전세 만료 6개월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전세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날 시 가입이 불가능하던 제도를 만료 6개월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시켰다.

또 이번 특례 적용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만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 시행시켰다.

전세금반환보증 신청요건은 기존에는 전세금이 수도권인 경우 7억원, 기타 지역은 5억원이었다. 바뀐 요건으로는 수도권 5억원, 기타지역 3억원으로 변경됐으며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1억원 이하로 제한시켰다.

보증료의 경우 아파트 연 0.128%, 이외 주택은 연 0.154%다. 단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40~6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특혜 확대로 계약 기간 1년이 지나서 가입할 시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HUG는 준비기간을 거친 후 이달 말부터 시행해 1년 후에는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은 HUG 영업점과 공식 홈페이지, 시중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SW

 

pjy@economicpost.co.kr

Tag
#전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