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년 5월부터 관리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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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년 5월부터 관리비 공개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7.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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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 사진 / 푸르지오 세종시 범지기마을 10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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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유진경 기자]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을 공개해왔지만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국토부는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중분류 수준 항목'(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만 공개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공동주택 주요 정보를 입주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며 지자체 단체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 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 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한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되고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되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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