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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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개통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7.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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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사진 / 국세청     

[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국세청이 9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9일부터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부동산중개업자, 주택임대업자, 과외교습소 등)는 ARS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 및 수취내역은 홈택스에서 별도로 조회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개통 이후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모바일 환경에서의 발급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가산세, 과태료 등 불이익을 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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