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에게 없는 노동·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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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에게 없는 노동·표현의 자유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7.11 17:53
  •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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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EU 대표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서울스퀘어 빌딩 앞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강제노동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는 1인 시위가 열렸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이 지지부진하자 전문가 패널 소집단계까지 이른 가운데 사회복무요원의 강제노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EU 집행위원회로부터 한국이 강제노동 금지 등 ILO 핵심 협약 비준 이행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EU가 FTA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이래 8년 간 국내외에서 제기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EU가 강수를 둔 것이다.

전문가 보고서에 따라 한국이 FTA 위반 결론을 받는다면 실질적인 무역제재는 없다. 그러나 FTA 사상 첫 위반 사례로 노동권 후진국이라는 낙인을 받게 돼 국가적 이미지 실추라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일제 강제징용 재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 등 관련 사안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사례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됐으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105호 등 4개 협약을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다. EU의 압박이 예상되자 정부는 87호, 98호는 비준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으나 강제노동 철폐 관련 협약인 105호는 한국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고려라는 이유로 제외시켜 강제노동 유지의 입장을 보였다.

11일 ‘사회복무요원·4급 인권을 대표하는 모임(Free the forced laborer)’은 유럽연합(EU) 대표부에 서한을 통해 한국의 강제노동 실태와 이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은 서한 내용 중 일부. 사진 / 제보자 제공

제외된 강제노동 협약의 당사자는 의무경찰, 방위산업체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부류가 해당된다. 현행 병역법과 신검 기준에 따라 군사업무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워지는 노동은 명분이 어떻든 명백한 강제노동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신체적으로 군사업무, 즉 병역을 이행할 수 없는 현역 부적합 판정으로 분류된 이들이자 병역자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해 국민개병주의·공익을 이유로 1969년 방위병에서 시작해 오늘날 사회복무요원까지 강제노동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이 거세지자 강제노동 철폐가 아닌 ‘대체복무제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주겠다’는 모순된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자 11일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이날 오전 EU 대표부가 있는 서울 용산구 서울스퀘어 빌딩 앞에서 한국의 사회복무요원 강제노동 금지와 1인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행 병역법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나섰다.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복무요원은 보조 성격의 업무만 맡도록 해야 하나 실제로 겪은 것은 200명 이상 규모의 시설에 책임자로 근무하도록 지시받고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폭언·협박 등 위협을 받음에도 복무 담당관은 격리조치도 내리지 않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부조리는 만연한 상태”라 호소했다. 

‘사회복무요원·4급 인권을 대표하는 모임(Free the forced laborer)’ 활동가이자 현역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진심으로 사회복무요원 등 강제노동의 문제를 없애려는 것보다 EU와의 통상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EU는 우리와 같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한다”고 비판했다. 사진 / 현지용 기자

A씨와 함께 1인 시위를 지지하는 B씨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음에도 근로자처럼 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겸직허가를 받기조차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복무요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목소리에도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임과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1항에 따라 1인 시위를 포함한 시위 운동을 기획·조직·지휘 또는 참가·원조를 금지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시위를 ‘2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복무규정은 이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규정이나 현행법은 이를 위반한 자에 연장 복무, 심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까지 부과하고 있다. 

A씨는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진심으로 사회복무요원 등 강제노동의 문제를 없애려는 것보다 EU와의 통상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EU가 우리와 같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A씨는 EU 대표부에 한국의 사회복무요원 강제노동 실태를 규탄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표현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를 가로막는 구제도, 더불어 이들을 대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조차 없는 현실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의 목소리는 그나마 온라인에서 표출될 뿐이다. 사회복무요원 이전에 국민이기도 한 이들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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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insang98@gmail.co 1970-01-01 09:00:00

공익 사회복무 폐지해라

Edminsang98@gmail.co 1970-01-01 09:00:00

옳소 공익 사회복무 폐지해라

강제노동철폐 1970-01-01 09:00:00

정부는 헛소리 하지말고 즉각 사회복무제도를 폐지하라

강제징용 1970-01-01 09:00:00

응원합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일본 강제징용과 다를빠가 없는데 현시국은 일본을 욕하네요 에후 ㅜ

dsd 1970-01-01 09:00:00

응원합니다!
단지 나라적 특수성만으로 공익들까지 쓰는건아니라고봅니다!
강제노동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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