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신용카드 부정사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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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신용카드 부정사용 주의해야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9.07.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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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여름 휴가기간인 3분기 동안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것에 주목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 여행지에서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되는 것에 대해 금융 당국이 주의를 요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3분기 동안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커지는 점에 주목해 이 같은 부정사용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에 접수된 2016~2018년 기간 중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549건으로 이 중 신용카드 위·변조가 178건(31%)에 이르렀다. 그 뒤를 △분실·도난 128건(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 78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 63건(11%)건 등이었다.

특히 국내 신용카드는 결제 시 IC카드(카드 삽입) 거래 의무화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나 해외는 이와 달리 MS카드(카드 긁기) 형식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카드 복제가 쉽고 이로 인한 신용카드 위·변조 피해에 취약한 상황이다. 

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금감원은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사전에 신청해 카드가 불법 복제 또는 사용되는 것을 미리 알고 더 큰 피해를 막도록 카드 이용 정지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다.

또는 신용카드사에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해 출입국기록과 해외사용 일시정지를 연동하는 부정사용 방지 방법도 있다. 

신용카드 주인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다 부정사용이 일어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가족카드을 발급해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 

특히 해외 현지에 있는 ATM에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때 ATM에 카드 위·변조기를 설치해 카드 정보를 불법 복제하는 범죄도 있다. 이 경우 ATM에 수상한 기기가 설치돼있는지, 결제 과정을 지켜볼 필요도 있다. 

카드 부정사용이 이뤄졌을 시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아야 귀국 후 카드사에 증빙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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