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송중기, ‘위자료·재산분할’없이 이혼조정 성립
상태바
송혜교·송중기, ‘위자료·재산분할’없이 이혼조정 성립
  • 황영화 기자
  • 승인 2019.07.22 11:19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배우 송혜교(37) 측 소속사인 UAA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모두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배우 송혜교(37)와 송중기(33) 부부가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송혜교의 소속사인 UAA 엔터테인먼트는 22일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모두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파경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도 “송혜교와 송중기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UAA는 이혼 사유에 대해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는 지난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함께 연기를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해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송중기 측 법무대리인에서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사실을 먼저 밝히면서 송·송 부부의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SW

 

hyj@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