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보석 허가 결정 "보증금 3억, 주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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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보석 허가 결정 "보증금 3억, 주거 제한"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7.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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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79일만에 보석 허가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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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법원이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과 함께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올 1월 구속 이후 179일만에 수감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취소'를 요구하며 직권 보석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1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끝나며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지만 보석으로 풀려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재판부는 최근에야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등 긴 심리를 남겨두고 있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 보석 석방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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