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기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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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기 가능해져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7.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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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출시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우선 지급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도 마련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 (TF) 회의'를 열고 주택금융시장 변동 사항 점검과 함께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분은, 더 낮은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도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선제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입자의 불안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료 부담이 낮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출시하고, 다가구나 빌라 거주자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활용해 서민, 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 모기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자리의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지만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당국은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상품요건, 대상, 규모 등을 확정해 8월말 경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은 또 주택금융공사가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하고,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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