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50억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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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50억 달러 벌금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9.07.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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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영국 정치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넘긴 것 등을 이유로 50억 달러(5조90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사진 / 유투브 캡처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 달러(5조90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TC는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와 관련 페이스북에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페이스북의 지난해 매출 중 9%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250만 달러를 훨씬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FTC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영국 정치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넘어가 여론전 등 정치 공작에 사용된 점에 주목해 지난해 3월부터 페이스북을 조사한 바 있다. 

FTC는 이번 벌금을 부과하며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사생활 보호 준수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해 이번 FTC의 명령을 준수하고 보장하는 책임을 주커버그 CEO에게 지웠다. 

이에 따라 주커버그는 준법감시인과 매 분기마다 페이스북이 사생활 보호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다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매년 이를 입증할 의무를 받게 됐다. 이를 어길시 주커버그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FTC가 승인한 독립 감정인이 2년마다 외부에서 페이스북을 평가하고 분기마다 이사회에 새로 설립되는 ‘사생활 보호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를 통해 페이스북은 최소 500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가 유출될 시 30일 이내 통지할 의무를 가진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오용될 위험성을 페이스북이 알고 있음에도 이를 데이터 오용이라 가설적으로 설명하는 등 오도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1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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