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7% 인상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의제기 기간(7월 19일~29일)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으며, 노동계(한국노총)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내용 및 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고시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근로장려금의 내실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W
sjk@economicpost.co.kr
Tag
#최저임금
저작권자 © 시사주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