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가장 납입’ 등 위법 상조업체 1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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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가장 납입’ 등 위법 상조업체 18곳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8.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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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상반기 상조업체 직권조사를 발표한 결과 총 30개 업체 중 18개 업체가 법을 어기며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지인 등의 돈으로 자본금 요건을 맞추는 등 법을 어기면서까지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반기 상조업체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30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8개 업체가 이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자본금 요건(15억원)에 활용한 뒤 다시 이를 빼 갚는 방식을 하기도 했다. 또 법정 보존 비율인 선수금 50%를 은행에 예치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7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환급금 지급 거부(13건), 상품설명서·계약서에 중도해약환급금 기준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고 영업(7건), 타 업체 흡수합병 후 공고하지 않은 경우(2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1건) 등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을 거쳐 재편됨에 따라 소비자 기대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준법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보완 조사를 통해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자본금 가장 납입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상조업체(4~6월 말 기준)는 87개사이며, 당 기간 중 흡수합병 또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직권 말소된 업체는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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