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불안에 연금 임의가입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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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불안에 연금 임의가입자 증가세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9.08.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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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를 넘김에도 자발적으로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임의계속가입자의 수가 48만33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노후를 준비하고자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60세 이상인 사람이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4월 말 기준 48만3326명(남자 16만9867명, 여자 31만34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음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4만9381명, △2011년 6만2846명, △2012년 8만8576명, △2013년 11만7018명, △2014년 16만8033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15년 21만9111명, △2016년 28만3132명, △2017년 34만5292명을 보이다 지난해 △47만599명으로 수년 만에 50만명에 육박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노령연금 수령 자격 확보 및 연금액수 늘리기에 도움이 돼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60세가 돼도 최소 가입 기간이 미달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의계속가입자처럼 가입의무가 없음에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의 수는 올해 4월 말 기준 33만1476명(남자 5만206명, 여자 28만127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 수령을 위해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주로 국민연금, 여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전업주부)나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이 많다. 

임의가입자 수는 △2013년 17만7569명,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 △2017년 32만7723명, △2018년 33만42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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