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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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도 적용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8.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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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10월부터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사진 /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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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이르면 올 10월부터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 부터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일부 등 31개 지역의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은 이르면 올 10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 및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되며 후분양 가능 시점도 공정률 60%에서 80% 수준으로 늦춰진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14일 이후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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