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 투게더 캠페인 인터뷰㊲] “65세 활동보조 중단? 시설로 가라는 것은 곧 죽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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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 투게더 캠페인 인터뷰㊲] “65세 활동보조 중단? 시설로 가라는 것은 곧 죽음이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8.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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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외치는 중증장애인 송용헌씨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된 중증장애인 송용헌씨는 "활동보조 중단은 곧 시설로 가라는 것이며 시설로 가라는 것은 곧 죽으라는 것"이라며 릴레이 단식 농성에 참여했다. 사진 / 임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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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 하지만 만 65세가 되면 이들은 더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65세가 되는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아야하고,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장애인의 필요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만을 받아야한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하루 4시간에 불과한 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시설에서 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실상 강제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고 이로 인해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 장애인들은 지난 14일부터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1층 로비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의 연령을 제한한다는 것은 바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단식농성의 첫 스타트를 끊었던 중증장애인 송용헌(65). 그는 개인사업을 하던 중 40대 중반에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고 몇 년간의 병원 생활을 거쳐 경기도 가평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8년간 생활했으며 2011년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던 송씨에게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쟀다. 65세가 됐기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시설을 신청하라는 거에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만 65세가 됐다고 활동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에요. 내가 24시간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이 되면 하루 4시간밖에 보조를 못 받아요. 활동보조인이 오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와요. 그럼 나는 20시간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혼자 있어야해요. 안 그러면 시설로 가야하고. 4시간 밖에 활동지원을 못해준다면 이건 시설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송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찾아가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들어온 답변은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기준표가 변경되지 않는 한 등급외판정이 나오기는 불가하며 복지부의 소관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는 9월말에 활동보조서비스가 종료된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사람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나이 많다고 활동보조를 못 받게 하고..."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바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기준표 때문이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장애인들이 14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로비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사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설로 다시 가라는 것은 나보고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시설에 있어봤잖아요. 시설은 완전히 감금 생활입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자유로운데... 차도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지내는 꼴입니다. 그렇게 8년을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그런 곳을 가라고 하니 화가 나죠.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한다면 치매 노인들과 함께 지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홀대당하는 거지요".

그가 릴레이 단식 농성에 나선 것도 바로 '시설로 가기 보다는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시설은 죽음입니다. 이전처럼 고생하면서 살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그 각오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65세 이상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복지부는 '제도간 형평성'을 이유로 들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65세가 넘어도 지금까지 받아왔던 활동보조서비스를 계속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유지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를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고 국회의원들도 지금의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정부가 조금만 전환을 해준다면 법 개정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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