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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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 21일 시행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8.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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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근로소득자 155만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 / 국세청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국세청이 시행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작된다.

21일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 대해 올해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반기 지급제도는 근로유인, 소득증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 소득)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 간 차이를 줄이고자 도입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반기 지급방식은 근로소득자의 반기별 소득으로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잡고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신청·지급받는 방식이다. 

국세청이 파악한 올해 반기신청 안내대상은 지난해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자 중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한정해 지난해 연간소득,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고, 지난해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반기별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자동응답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할 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자에 대한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를 고려해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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