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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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8.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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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9~10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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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유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8일,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두 기관은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항공)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택배)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상품권) 등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서비스, 상품을 선택할 때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 확인 ▲수하물 분실 민 파손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신고 ▲연휴에는 공항에 일찍 도착 등 항공 관련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또 택배 배송지연 예방을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및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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