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 폐지"
상태바
공정위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 폐지"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9.10 14:07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앞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원사업자들에게 부과되던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가 폐지되고 직접지급합의(직불합의)의 기한이 설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 사유를 축소 및 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하거나 직불합의 등에 대해서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라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국토부가 이미 2014년 8월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면제조항'을 폐지해 양 법령간의 정합성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을 삭제했다.
 
또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불합의가 동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증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행령은 직불합의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 법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를 법위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터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W
 
yjk@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